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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무처 변경시 주의 사항

 E-7 비자 근무처 변경시 주의 사항

 

근무처 변경

한국에서 E-7 비자 소지자의 사업장 변경은 진정한 고용주 보호와 출입국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직장은 E-7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비자 신청과 거의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현 고용주의 전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업, 임금체불 등의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7 비자 소지자가 타 근무처로의 변경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출입국에서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E-7 비자 근무처 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사전 허가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

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

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

(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사후 신고대상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법무부고시 제11-510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1). 자격요건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2).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3).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별지 제34~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대리신고 가능)

변경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1). 적용대상자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기술자

(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사전 허가 대상(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

(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2).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

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근무지 변경 절차

 

제출서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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