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와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10 비자중 D-10-1비자를 중심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활동범위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6개월, D-10-1 자격은 상한기간 (=총 체류가능 기간)이 있으며 상한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6개월, 1년, 2년), 상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턴활동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턴은 6개월씩 2회 가능(다른 회사로 취업해야함) .
3.발급 요건
1)신청대상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이나,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수제만 적용 가능함)
2) 제한대상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신청서류
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E-7근무자 및 기타 신청자의 필요서류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 이수증빙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기 본 | 연령 | 20~ 24세 | 10 | 50점 | ||||||
25~ 29세 | 15 | |||||||||
30~ 34세 | 20 | |||||||||
35~ 39세 | 15 | |||||||||
40세~49세 | 5 | |||||||||
최종학력 | 국내 | 전문학사 | 15 | |||||||
국내/국외 | 학사 | 15 | ||||||||
석사 | 20 | |||||||||
박사 | 30 | |||||||||
선 택 | 취업경력 | 국내 | 국외 | | 70점 | |||||
1년~2년 | 3년~4년 | 5 | ||||||||
3년~4년 | 5년~6년 | 10 | ||||||||
5년이상 | 7년이상 |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 5(30) | ||||||||
학 사(졸업후 3년이내) | 10(30) | |||||||||
석 사(졸업후 3년이내) | 15(30) | |||||||||
박 사(졸업후 3년이내) | 20(30) | |||||||||
국내 연수 |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 12개월~18개월 | 3 | |||||||
19개월이상 | 5 | |||||||||
어학연수 (D-4-1) | 12개월~ | 3 |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5급/5단계 상당 | 20 | |||||||
4급/4단계 상당 | 15 | |||||||||
3급/3단계 상당 | 10 | |||||||||
2급/2단계 상당 | 5 | |||||||||
가 점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 | 70점 | |||||||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 20 | |||||||||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 20 | |||||||||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 5 | |||||||||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 | |||||||||
감 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 ||||||||
범칙금 300 이상 |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 범칙금 50이상~100미만 | 벌금형 300 이상 |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 벌금형 200 미만 | |||||
-30 | -10 | -5 | -30 | -10 | -5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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