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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비자 D-10 의 대상, 절차, 필요서류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와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10 비자중 D-10-1비자를 중심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활동범위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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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6개월, D-10-1 자격은 상한기간 (=총 체류가능 기간)이 있으며 상한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6개월, 1년, 2년), 상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턴활동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턴은 6개월씩 2회 가능(다른 회사로 취업해야함) .

 

 

 

3.발급 요건

 

1)신청대상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이나,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수제만 적용 가능함)

 

2) 제한대상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신청서류

 

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E-7근무자 및 기타 신청자의 필요서류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 이수증빙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 본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 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 사(졸업후 3년이내)

10(30)

석 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상당

20

4급/4단계 상당

15

3급/3단계 상당

10

2급/2단계 상당

5

 

가 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범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

-10

-5

-30

-10

-5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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