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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비자 D-10 의 대상, 절차, 필요서류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와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10 비자중 D-10-1비자를 중심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활동범위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6개월, D-10-1 자격은 상한기간 (=총 체류가능 기간)이 있으며 상한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6개월, 1, 2), 상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턴활동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턴은 6개월씩 2회 가능(다른 회사로 취업해야함) .

 

 

 

3.발급 요건

 

1)신청대상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이나,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수제만 적용 가능함)

 

2) 제한대상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신청서류

 

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E-7근무자 및 기타 신청자의 필요서류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 이수증빙서류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190  기본항목이 20 이상으로  득점이 60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 본

 

연령

20~ 24

10

 

 

 

50

25~ 29

15

30~ 34

20

35~ 39

15

40~49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 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

1~2

3~4

5

3~4

5~6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졸업후 3년이내)

10(30)

(졸업후 3년이내)

15(30)

(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5단계 상당

20

4/4단계 상당

15

3/3단계 상당

10

2/2단계 상당

5

 

가 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 QS 500)

20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

20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형사처벌 전력(단위: )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범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

-10

-5

-30

-10

-5

신청일로부터 5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항목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신청일로부터  3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 이내에  300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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