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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발자 E-7-1 (2224 ,2228)


 E-7 계열 취업비자는 고용계약 체결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고용 예정인 경우 현재의 비자를 특정활동(E-7) 으로 변경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4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 시 비자와 함꼐 외국인등록 카드가 재발급(교체) 되어 교부됩니다.

회사의 조건(재정상태, 납세실적, 한국인 채용규모, 업종 등 사업의 내용,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사하고, 외국인의 조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1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연장 시 1년 내지 최대 3년의 유효한 비자 기간이 부여됩니다.

 

웹 개발자(2224 2228)란?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웹개발자는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대상자는 아님.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

최초 1회 부여 체류기간: 통상 1년(최대 3년)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이 발급됩니다.

3(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

 

1.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고용추천서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2.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 고용

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

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 신원보

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3. 기업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 무역

컨설팅 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공통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고용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임금요건 심사 기준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최저임금3) : 최저임금법(10)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 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서 최저임금 월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하며 반드시 내국인 5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최소 임금 요건은 GNI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신청 시 제출 서류

대상자

필요서류

외국인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회사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 확인)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IT분야는 타 직종에 비해 비자가 쉽게 발급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력,경력,연봉 조건을 갖추고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 초청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파생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고용사유서를 잘 작성한다면 큰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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