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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 E-7비자 변경 (E-7 VISA 자격, 조건, 채용 절차)

 외국인이 전문직, 전문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구직 D-10, 특정활동 E-7비자입니다.



E-7 VISA
E-7 VISA


E-7비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인력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로 전문인력,준전문인력,일반기능인력,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87개 직종) 대학교수, 원어민 강사, 연구개발 연구원,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자, 전문 자격사, 예술종사자, 전문업종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분야는 관리자, 개발자, 엔지니어, 연구원, 공학자, 디자이너, 마케팅 및 세일즈 전문가 등을 포함


1.해외에서 국내 취업시 : 국내 공사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맞는 인원을 선발후 법무부 출입국을 통해 사증 발급 받아 채용

2.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 할 경우 :

D-2 비자를 소지한 정규 대학 졸업(예정), 이미 졸업 후 D-10 비자인 경우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직(D-10)자격이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에 성공하면 E 게열로 변경

비자기간/연장

취업가능분야

구직기간은 6개월씩 부여되며 석박사는 구직기간 2, 학사 이하는 1년까지 연장

단기인턴취업(3~6개월), 단순노무, 일용직등 비전문취업 분야는 불가

 

 


외국인 전문직의 


특정활동E-7 자격요건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무관)
  • 회사 측 해당분야,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요건 이외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력이나 학력의 일부 면제도 가능합니다.
  • 세계 우수 대학 졸업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해당 전공과 관련된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로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경우, 학력 및 경력 모두 면제 가능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위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전문직(E-7)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신고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근무처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나눠지며 E-7 비자 직종은 근무처 변경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0개의 직종을 제외

 

 

 

외국인 전문직 채용업체 조건 사항

E7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비자 외국인이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각 비자마다 특징과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절차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전문 외국인을 고용하여 E-7자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자격(D-2), 구직자격(D-10)으로 있다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E-7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전문인력의 채용절차

외국인채용절차는 기업이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개시 전해외 전문인력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인정받아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외국인력을 외국에서 초청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입국

사업주가 필요인력을 찾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에 비자발급 확인서를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비자발급 확인서를 송부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해외 공관에서 개별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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