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구직(D-10)→취업비자(E-1 ~ E-7)→점수제 거주비자(F-2-7)→영주자격(F-5-16) 순서로 비자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유학비자(D-2)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면 전문인력비자(E-7)로 체류자격 변경
-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구직비자(D-10)로 체류자격을 변경
- D4비자는 학위가 아닌 한국어연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체류자격이므로 반드시 점수제 요건 60점 이상 취득해야함..
-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던 중에 현재 근무처에서 고용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다른 근무처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구직비자를 취득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활동 E-7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D-10비자란?
구직활동 이외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인턴 기간 없이 바로 전문직 분야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D-10 구직비자를 취득하더라도 1회에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며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여야 합니다.
※주의 및 신고사항
인턴, 정규직 모두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 (단, 단순 노무, 일용직 등 비전문취업 분야는 불가)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계약이 체결
외국인의 연수개시(인턴) 사실 , 연수기관의 변경, 그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신고 -> 신고기한은 연수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D-10 비자 종류
1.일반구직(D-10-1)비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60점 이상인 자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니거나, 토픽 4급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수제 구직비자에 한하여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구직 (D-10-1) 점수제 적용대상자
대 상 자 | 체류기간 상환 |
3년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2년 |
3년이내 세계500대 기업 1년이상 근무경력자 | |
3년이내 Time志 선정 200대 외국대학 QS 500 위 외국대학졸업자 |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자 | |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80점미만인자) | 1년 |
점수제 구직비자(D-10) 점수표 산정 방법
총 190점 중에서 기본항목으로 점수 5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항목 70점 만점과 가점 70점, 감점을 포함하고 기본점수를 합하여 총 60점이상의 득점
①. 기본 항목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기본 | 연령 | 20~ 24세 | 10 | 50점 | |
25~ 29세 | 15 | ||||
30~ 34세 | 20 | ||||
35~ 39세 | 15 | ||||
40세~49세 | 5 | ||||
최종학력 | 국내 | 전문학사 | 15 | ||
국내/국외 | 학사 | 15 | |||
석사 | 20 | ||||
박사 | 30 |
②. 선택 항목
선택항목은 취업경력/ 국내유학 경력/ 국내연수 경력/ 한국어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선택 | 취업경력 | 국내 | 국외 | | 70점 |
1년~2년 | 3년~4년 | 5 | |||
3년~4년 | 5년~6년 | 10 | |||
5년이상 | 7년이상 |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 5(30) | |||
학 사(졸업후 3년이내) | 10(30) | ||||
석 사(졸업후 3년이내) | 15(30) | ||||
박 사(졸업후 3년이내) | 20(30) | ||||
국내 연수 |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 12개월~18개월 | 3 | ||
19개월이상 | 5 | ||||
어학연수 (D-4-1) | 12개월~ | 3 |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5급/5단계 이상 | 20 | ||
4급/4단계 | 15 | ||||
3급/3단계 | 10 | ||||
2급/2단계 | 5 |
③. 가점 부여(중복산정 가능) 총 70점 :
④. 법위반자 감점 항목 최대 60점 :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30 | 5 | 10 | 30 |
점수제 면제 특례자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에 해당
※ D2비자소지자로 국내대학 졸업+토픽 4급 보유 시 국내법 위반 사항 등 이슈만 없다면 D10비자 발급이 가능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대 상 자 | 체류기간 상환 |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우수자 | 2년 |
전문직종(E-1~E-7)근무경력자 | 1년 |
전문직종(E-1~E-7)근무경력자 중 국민고용 보호 체류질서 확립차 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근무처병경.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 | |
(법무부고시 제 2020~212호,20.6.22)한 아래직종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 (441).고객상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S610)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6개월 |
2. 기술창업준비(D-10-2)
기술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며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가 D-10-2 비자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요건을 구비하여 창업 (D-8-4) 비자로 변경 단 D-10-2 비자 소지자는 창업준비만 할 수 있으며 인턴활동,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기술창업준비(D-10-2) 대상자
대 상 자 | 체류기간 상환 |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또는 출원 중인사람 | 2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이상인자 | |
K-Startup 그랜드첼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 병경허가 추천을 받은자 해외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이상 과정 이수자(참여중인자포함)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 1년 |
3. 첨단기술 인턴(D-10-3)
D-10-3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해외대학(세계 200위) 출신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 첨단산업기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인턴비자로, 추후 정규직 전환에도 인턴활동 기간도 종사경력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D-10비자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기술 인턴(D-10-3)
재입국허가 | 1.재입국 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시행규칙)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제입국허가 면제 -체류기간 1년보다 적개남아 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 자는 체류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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