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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학 절차 및 visa발급 까지 알아보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절차

 




<입학준비단계>

 

지원서제출, 서류송부

서류심사, 면접 ⇒ 

합격자통보 ⇒ 

인보이스 발급 및 납부 ⇒ 

입학허가서 발송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비자신청 ⇒ 입국 ⇒ 개강


자격조건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외국인 또는 그 외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최종학력 평균성적이 60/100점 이상인 자 (반드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지원하는 학교마다 틀림

 

1. 입학 준비 단계

 

봄 학기(3월 입학) - 9~11

가을 학기(9월 입학)는 주로 4~6월에 입학 서류 접수를 마감.

입학서류 지원 시기는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원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


(1) 대학 및 학과 선택

 

한국 유학 종합시스템 웹사이트 www.studyinkorea.go.kr,

각 대학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세요 한국내 대학교 홈페이지 모음 바로가기

재외 한국 공관에 문의

Online Application Schedule(모집일정) 확인

 

(2) 입학 신청서 요청 및 서류 준비

(3) 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링크를 눌러주세요 대학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신청하기 설명 꼭 보세요


각 학교별 온라인 접수 가능 (원하는 대학 검색후 홈페이지 참조)

STEP2 입학지원서류

개인정보

한국어능력

연락처정보

가족정보

학력정보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STEP3 추가서류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최종합격자 발표)

 

Application Fee(전형료) - Free

 

(4) 입학허가서 취득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비자) 신청 및 획득 절차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정규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D-4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한국에서 신청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초청자(한국에서)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 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본인의 국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2. 입국 준비단계 : 비자 신청

유학(D-2) 비자

활동 범위 및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 : 2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제출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 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 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증명서 등)으로 대체

(4)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최종학력 입증서류

(6) 재정능력 입증서류

일반연수(D-4)

활동 범위 및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D-4-1)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111한국으로 유학 준비

- ·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

2(어학연수생의 경우 6개월)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제출서류(한국어 연수:D-4-1)

사증 발급이 정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 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 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3..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입국 후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만 원,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제출 서류주의: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어로 된 문서를 국내에서 제출하는 경우 번역 후 재외공관 공증(또는 자국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공통서류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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