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입학 절차
<입학준비단계>
지원서제출, 서류송부 ⇒
서류심사, 면접 ⇒
합격자통보 ⇒
인보이스 발급 및 납부 ⇒
입학허가서 발송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비자신청 ⇒ 입국 ⇒ 개강
자격조건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외국인 또는 그 외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최종학력 평균성적이 60/100점 이상인 자 (반드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지원하는 학교마다 틀림
1. 입학 준비 단계
봄 학기(3월 입학) - 9~11월
가을 학기(9월 입학)는 주로 4~6월에 입학 서류 접수를 마감.
입학서류 지원 시기는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원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
(1) 대학 및 학과 선택
한국 유학 종합시스템 웹사이트 www.studyinkorea.go.kr,
각 대학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세요 한국내 대학교 홈페이지 모음 바로가기
재외 한국 공관에 문의
Online Application Schedule(모집일정) 확인
(2) 입학 신청서 요청 및 서류 준비
(3) 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링크를 눌러주세요 대학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신청하기 설명 꼭 보세요
각 학교별 온라인 접수 가능 (원하는 대학 검색후 홈페이지 참조)
STEP2 입학지원서류
STEP3 추가서류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최종합격자 발표)
Application Fee(전형료) - Free
(4) 입학허가서 취득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비자) 신청 및 획득 절차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정규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D-4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한국에서 신청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초청자(한국에서)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 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본인의 국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2. 입국 준비단계 : 비자 신청
유학(D-2) 비자
⊙ 활동 범위 및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 : 2년
⊙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 제출 서류
⑴사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 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증명서 등)으로 대체
(4)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최종학력 입증서류
(6) 재정능력 입증서류
② 일반연수(D-4)
⊙ 활동 범위 및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D-4-1)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11┃제1장┃한국으로 유학 준비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
2년(어학연수생의 경우 6개월)
⊙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제출서류(한국어 연수:D-4-1)
① 사증 발급이 정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 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3..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입국 후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만 원,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 제출 서류※ 주의: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어로 된 문서를 국내에서 제출하는 경우 번역 후 재외공관 공증(또는 자국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공통서류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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