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제 취업은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그에 따른 규정과 법적인 제약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신청) 및 허용 절차" 허용 분야. 신청 방법,시간제 취업의 위반에 따른 문제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세요.
즐거운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신청) 및 허용 절차"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정보 확인:✔✅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확인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장소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령:✔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근로계약 상의 근무시간, 장소, 시급 등 정보를 '시간제 취업 허가서'에 기재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지참하고 대학교 국제처에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대학교 국제처에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간제 취업 허가서의 고용주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불가한 업종(건설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제출:✔
담당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제출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 방문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page=1#this
허용 근무시간
학위과정 | 학년 | TOPIK | 허용시간 | ||
월-금요일 | 주말&방학 | ||||
학부 | 1-2 | 3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3-4 | 4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대학원 | 재학중 | 4급 이상 | X | 15시간 | |
O | 35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English track (Asian Women’s Studies, GSIS – International Studies, Global MBA, DIS) 학생의경우, TOPIK 성적표 대신 다음 두 서류로 대체 가능: a) 전 과정이 영어로 실시됨을 입증하는 서류, b)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성적표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자격증 제출 면제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
①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②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 보조요원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도 현장에서는 준용되고 있습니다.
허용 분야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활동에 한함
일반 통/번역 보조,음식점 보조,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③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보조 등, 그러나 E-9(비전문취업) 자격 허용범위 내 모든 제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제한 분야
건설업, 제조업 분야
개인과외교습행위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근무(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④ 사업자 등록증 기준 모든 제조업(17.9.1부터) 및 건설업(18.11.1부터)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와 관계 업신 1차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이 발동됩니다
이처럼 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반한 사람은 졸업 후 구직(D-10) 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위반 시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지 않고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는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1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2차 적발 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 취업이 불허됩니다.
2차 적발 시: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3차 적발 시: 유학자격이 취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제 취업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실제상 각 대학교에서는 D-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S-3 비자를 신청해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시간제 취업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유학생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경우 벌금 및 체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은 체류 자격 변경일, 최초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라야 가능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석사, 박사 정규 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도 허용되지만 학적이나 출석률이 미달되는 등 불성실한 학업 활동으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