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의 유학생은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빙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속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석박사과정의 학생이라면 주당 30시간 까지 근무가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간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1~4, D-2-6~8)
- (체류기간 기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전문학사 , 학사 1~2년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학사 3~4년, 석·박사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중급2 과정 이상 |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어학연수(D-4-1·7)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어학연수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2. 허가제한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3. 허가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단,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예외
①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 (예시)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단, 연구유학(D-2-5)는 제외
-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허가제한 및 예외사항 요약
허가제한 | 허가제한에 따른예외사항 |
❍비전문취업(E-9)및 선원취업(E-10)업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81점 이상 취득,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제조업 분야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대학이 제출하는‘시간제 취업 확인서’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단, |
❍연구과정(D-2-5)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
❍전문 분야(E-1~E-7)활동범위 | ①전문분야(E-1~E-7, E-6-2제외)의보조적인 활동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②일-학습연계유학생의전문분야(E-1~E-7)인턴활동 - (내용)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인턴*활동 허용 (재학기간 중1회 최대6개월,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③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유학생의 전문분야(E-1~E-7)인턴활동 |
회화지도(E-2)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 |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
| |
❍택배기사,배달대행업체 라이더,대리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
❍파견,도급,알선*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외국어회화학원 등 |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 시간제 또는 전일제계절근로 활동 |
4. 허용시간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성적이나 한국어능력시험 5급등 우수자
- (주중 허용시간 우대)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과정별 요약
과정 | 학년 | 시작 시기 |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
주중 | 주말‧방학 | ||||||
어학연수 | - | 6개월 이후 가능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중급1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
○ | 20시간 | 25시간 | |||||
전문학사 | - | 즉시 가능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학사 | 1~2 학년 | 즉시 가능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3~4 학년 | 즉시 가능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석‧박사 | - | 즉시 가능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5시간 | 15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5. 구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
③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6. 신청방법
- 신청 의무자 : 유학생
- 신청 방법 :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 신청시기 : 사전허가 (근로계약 체결하되 근로개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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