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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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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의 유학생은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빙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속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석박사과정의 학생이라면 주당 30시간 까지 근무가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간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D-2-1~4, D-2-6~8)

- (체류기간 기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 ·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어학연수(D-4-1·7)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2. 허가제한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외

- 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2)에 해당하는 활동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3. 허가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예외

전문분야(E-1~E-7, E-6-2 제외)보조적인 활동*

* (예시)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연구유학(D-2-5)는 제외

-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허가제한 및 예외사항 요약

허가제한

허가제한에 따른예외사항

비전문취업(E-9)및 선원취업(E-10)업종*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81점 이상 취득,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제조업 분야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대학이 제출하는시간제 취업 확인서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단,

연구과정(D-2-5)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E-1~E-7)활동범위

전문분야(E-1~E-7, E-6-2제외)보조적인 활동 -통역번역 보조조리사 보조일반 사무보조관광안내 보조면세점 판매 보조 등-학습연계유학생의전문분야(E-1~E-7)인턴활동

- (내용)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인턴*활동 허용 (재학기간 중1회 최대6개월,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유학생의 전문분야(E-1~E-7)인턴활동

회화지도(E-2)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택배기사,배달대행업체 라이더,대리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파견,도급,알선*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외국어회화학원 등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시간제 또는 전일제계절근로 활동

4. 허용시간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성적이나 한국어능력시험 5급등 우수자 

(주중 허용시간 우대)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과정별 요약

과정

학년

시작

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허용 시간

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6개월

이후 가능

2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

즉시 가능

3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즉시 가능

3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즉시 가능

4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박사

-

즉시 가능

4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X

15시간

15시간

30시간

무제한

35시간

 

5.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6. 신청방법
- 신청 의무자 : 유학생
- 신청 방법 :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 신청시기 : 사전허가 (근로계약 체결하되 근로개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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