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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주방장 및 조리사(441) 자격기준 : 국내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E-7-2 주방장 및 조리사(441) 자격기준 : 국내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한 국내 교육, 자격증, 경험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요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사, 석사, 준학사 학위 또는 사립 교육 기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적용되는 특정 요구 사항, 면제 및 제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자격을 갖춘 요리 전문가가 되는 경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대학생 여러분은 ③ 국내 교육 자격증경력 소유자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대상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

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지원자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국 : 1~2

대만 : ()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국: 3~4

대만 : (),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경력 5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경력 10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학사,석사이상 :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

(,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전문학사 :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

(,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고용업체 자격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이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이상

500만원 이상

3(고용보가입자부에 3개월

이상 등재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이상

300만원 이상

2(상동)

규제특구지

식당*

30이상

200만원 이상

1-2(상동)

(면적 151이상, 부가세750만원 이상

시만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된 기준 적용(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기본원칙)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

(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E7 외국인요리사 비자신청시 기본서류외에 추가 되는 첨부서류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고용업체 자격요건 입증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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