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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주방장 및 조리사(441) 자격기준 : 국내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E-7-2 주방장 및 조리사(441) 자격기준 : 국내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한 국내 교육, 자격증, 경험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요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사, 석사, 준학사 학위 또는 사립 교육 기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적용되는 특정 요구 사항, 면제 및 제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자격을 갖춘 요리 전문가가 되는 경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대학생 여러분은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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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

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지원자 자격요건

※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국 : 1~2급

대만 : 갑(甲)급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국: 3급~4급

대만 : 을(乙)급, 병(丙)급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경력 5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단,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경력 10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학사,석사이상 :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전문학사 :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고용업체 자격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이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규제특구지역 내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750만원 이상

시만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된 기준 적용(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

(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E7 외국인요리사 비자신청시 기본서류외에 추가 되는 첨부서류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고용업체 자격요건 입증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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