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비자 E2비자의 유형
E2비자 대상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E-2-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E-2-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2년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회화지도비자 E2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
E2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은 2년입니다. 국립 교육 기관에서 초청한 E2 비자는 종종 독립적인 처리를 거치는 반면, 일반 외국어 학원에서 초청한 비자는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익숙하지 않은 국가의 지원자나 평판이 좋지 않은 학교의 학위를 가진 지원자를 의심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원할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강사 고용계약서를 기본으로 강사활용계획서와 커리큘럼, 외국인강사 채용의 필요성등 전반적인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2 비자 초청 준비 서류
강사 준비서류
여권 사본
사진 1장 (여권사진)
이력서
자가 건강진단서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학원 준비서류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E-2비자 강사현황
강사 시간표
강사활용계획서
위임장 (원장님 서명 또는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학원이 처음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도면과 사진을 첨부
E2 비자신청부터 강사 입국 후 교육청 등록까지 절차
소요 시간: 약 3주~4주
1.강사→ 비자서류 준비 후 우편 발송
2.고용주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3.강사 → 현지 영사관에서 E2비자 신청 (1~2주 정도 소요)
4.원어민 강사 입국
5.원어민 강사 건강검진 및 약물 검사
6.외국인 등록증 신청
7.교육청 강사 등록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해당 원어민강사 외국인등록증 만료 한달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소요 기간이 약 2~3주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둘다 가능,
온라인 신청시 https://www.hikorea.go.kr/
1. 온라인 신청(전자민원) 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메뉴 선택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2. 방문 신청시, 아래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하시 -. ‘방문 후,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메뉴 선택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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