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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5-9, F-5-10, 그리고 F-5-15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비자는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다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신청 조건⏩
신청일 이전에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첨단기술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른 IT, 나노, 기술경영,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면제 사항⏩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소득 요건 및 혜택⏩
1.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시 한국인 순자산 1.5배 이상)
2.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가능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심사 기준⏩
정규직 확인서 - 정규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받아야 함※계약직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박사 학위를 입증 : 논문이나 경력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
신청시 제출서류⏩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재직 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정규직 확인서
신원보증서
신청자 기본정보
체류지 입증 서류
개인별 필요서류 추가
F-5-10💦
학력 조건⏩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 학위증 : IT, 기술 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학위증 :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증 :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체류 기간 조건⏩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학위, 자격증과 관련한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국내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체류 자격이 허용하는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근무 형태⏩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 가능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소득 / 한국어 / 무범죄경력 증명⏩
전년도 연소득 증명 : 1인당 GNI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 서류 제출 (1개 선택)
종합평가 합격증 (영주권 또는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권 또는 귀화)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유효기간 6개월)
영주권 국내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버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 심사기준
외국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 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해외범죄경력 심사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 공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신청자 기본정보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신청 요건⏩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 분야 무관)
유학(D2비자) 과정 없이 학위만 취득한 사람은 불가
졸업 예정자는 제외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중일 것.
1년 이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영주권의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면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소득 요건은 GNI 이상 / 자산으로 신청시 국민 평균 자산의 1.5배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가며 2년 후에 F5-4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사항⏩
F-5-1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신청자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5-15 비자 신청자 중에는 E3 비자 소유자가 많은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3비자 소지자는 F-2-7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정규직 확인서
신원 보증서
신청자 기본 정보
체류지 입증 서류
개인별 필요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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