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신청절차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D-2 : 정규 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D-4 : 비학위과정(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려면 한국 돈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된 현지 소재 한국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인정서) 란?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한다.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소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접수
비자 신청
① 재외공관에 제출서류 문의
② 본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D-2 비자 신청-사증발급인정 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여권, 수수료, 결핵검진확인서*
※ 결핵 고위험국가 학생에 한해 결핵검진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35 결핵 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페루
한국에 입국, 대학교 입학전 해야 할 일
비자(VISA) 체류자격 변경
어학연수(D-4) → 유학(D-2) : 입학일 전까지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컬러사진 1장*, 표준입학허가서, 수수료 130,000원, 사증발급확인서 사본
- 컬러사진*: 35x45mm, 흰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눈썹과 양쪽 귀 보여야 함 (이전 등록증과 다른 사진이어야 함)
- 사증발급확인서**: 비자 포털 홈페이지(www.visa.go.kr)에서 출력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 유효한 부동산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① 유효한 부동산 계약서 및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유효한 부동산 계약서 사본만 제출 (체크사항 : 주소, 계약기간, 계약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시,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기입, 서명)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숙소 제공자가 발급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도 함께 제출
② 원생확인서 : 기숙사 입사자 대상
-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Go to View
- 입사 예정자 : 원생확인서는 개강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하므로, 그전까지 국제처 기숙사 담당자에게 서명받은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대신 제출
유학생활 중 :
• D-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 가능
• 근무 시작일 2주전에 신청서 작성 후 유학생지원센터 방문해서 담당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반드시 출입국에 시간제취업 신청을 하고 허가 받은 후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시, 벌금 및 체류에 불이익 발생
신청 대상
-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D-2 자격 소지자로 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을 받은 자
허용범위
○ 심사기준
- 전공과의 연관 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허용기준
- (학부과정 학생) 주당 25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학생, 수료후연구생) 주당 35시간 이내
- 수업연한 초과한 학점 이수자는 시간제 취업 대상 아님(학부 8학기, 석/박사 4학기)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