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수제구직비자(D-10)
D-2 에서 가장많이 신청하게되는 비자로, 만일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대부분 점수요건이 충족이 되므로 다른비자에 비해 어렵지 않게 얻을수 있는 비자중 하나 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구직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수제 구직비자(D-10)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D-2 비자보다 점수 요건이 충족하기 쉬워 구직비자를 얻기에 용이한 비자입니다."
2"E-7 특정활동 비자
취업비자로,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회사가 줄어들어 많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 비자는 지원자와 회사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F-2-7 점수제 거주비자
대부분의 외국 유학생들이 E-7 비자로 취업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D-2 또는 D-10 자격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점수표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E-7 비자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일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D-8-4 점수제 기술창업비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기준이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5."D-9-1 점수제 무역비자
투자기준이 없으며,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무역실적이나 무역관련 경력이 없어도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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