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코드는 4가지
🔜
전문직종(E-7-1):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해외영업원, 개발자 등
준전문직종(E-7-2):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일반기능직종(E-7-3): 용접공, 도장공 등
숙련기능직종(E-7-4): 제조, 건설 등
(1) D-2, D-4, D-10 🔜 E-7 VISA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유학비자(D-2, D-4) ->취업비자(E-7)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유학비자(D-2, D-4) ->구직비자(D-10) -> 취업비자(E-7)
(2) E-7 비자의 자격 요건:
일반 요건: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직종 경력,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 등)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영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E-7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외국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 경력증명서, 사진(4cm x 6cm), 집 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회사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표준 재무재표, 회사 소개서, 고용사유서
꼭 먼저 확인 하세요 ✅
- 본인의 전공 및 경력에 일치. -경영학과 졸업 시 마케팅, 영업, 컴퓨터공학과 졸업 시 개발자
- 해당 업무와 일치하는 E7직종 코드를 선택
(4) E-7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요건:
일반적으로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월 270만원 이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나 벤처 기업 인증이 있는 경우, GNI 70% 이상인 약 월 247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5) E-7 비자 발급 절차 :
외국인이 E-7 비자로 체류중일 때
근무처 변경 신고(허용 인원 제한 직종의 경우 사전 허가제)
외국인이 D-10, D-2 비자 일때
E-7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본인의 전공 및 경력에 일치하는 포지션에 취업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업무와 일치하는 E-7 직종 코드를 선택합니다.
외국인과 회사 각각의 비자 발급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입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는 보통 1달 반에서 2달 소요됩니다.
E-7 비자 발급이 성공하면 완료됩니다.
비자 심사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되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심사 기간 동안에는 비자 만료 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7 비자는 세부 비자 코드마다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