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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