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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

  23년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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