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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

  23년 10.10. ~ 12.9.까지 시행한 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고용주  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마약 투약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강제퇴거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이번 3 정부합동단속 기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3.9.11.~12.31.)」을 24. 2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 2 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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