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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F2비자 취득 절차

 F2 비자는 점수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거주비자로, 점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포인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인 등록이 된 상태에서 E1 비자, E7 비자, D2 비자, D10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에는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을  검토하여 역량 평가와 심사를 받게 됩니다. D2 비자 또는 D10 비자 소지자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F2 비자를 취득하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은 남편, 아내, 자녀를 한국에 방문동거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넓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9 비자를 가진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가 E7 비자를 취득한 후에 F2 비자를 얻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면 제조업, 농업이면 농업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직업은 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3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3년마다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시에는 생활유지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F2 비자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영주권은 비자 연장이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직업 제한이 없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에 따른 포인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15점에서 20

학위: 25점에서 35(가장 큰 비중)

한국어 능력: 10점에서 20

연봉: 5점에서 10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경우: 5점에서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10

자원봉사: 1점에서 5

해외에서의 경력: 1점에서 5

강제 추방 등 불이익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감점 대상입니다.

F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을 얻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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