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과 범칙금 감면, 구제 방법
불법체류 벌금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감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개인의 연령, 상황, 법적 위반 동기와 결과, 경제적 부담 능력,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범칙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범칙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구제 3가지 방법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자진 출국, 일반적인 자진 출국 신고와 벌금 납부, 그리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1 비자 신청의 3가지 주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출국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
일반적인 자진 출국 신고와 벌금 납부 후 출국하고 재입국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G1 비자 신청하여 체류 상태 변경 후 계속 체류
불법체류 자진 출국 기간은 "범칙금 면제"와 "재입국 규제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자진 출국 기간이 열려있을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 G1 비자 신청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 신청자 및 난민 불인 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기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G1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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