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1. F-2-7 비자는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요?
F-2-7 비자는 단기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거주비자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의 학력,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점수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자격 요약
| 항목 | 내용 | 
|---|---|
| 체류자격 | D-2(유학) 또는 D-10(구직) 체류 중인 자 또는 E-1~E-7으로 변경된 경우도 포함 | 
| 학위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예정자 포함) | 
| 취업 조건 | 한국 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자 | 
| 체류 기간 | 신청 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이력 | 
📊 3. 점수제 평가 기준 (총 120점 만점 / 80점 이상 필요)
🧑🎓 기본 항목
| 항목 | 세부 기준 | 점수 | 
|---|---|---|
| 나이 | 30~34세 | 25점 | 
| 25 | 23점 | |
| 18 | 20점 | |
| 45~50세 | 18점 | |
| 51세 이상 | 15점 | |
| 학력 | 이공계 박사 / 인문계 박사 | 35 / 33점 | 
| 석사 | 32 / 30점 | |
| 학사 | 28 / 26점 | |
| 전문학사 | 25 / 23점 | |
| 한국어 능력 | TOPIK 6급 / 사회통합 4단계 이상 | 20점 | 
| TOPIK 4~5급 / KIIP 3단계 이상 | 14~18점 | |
| TOPIK 1 | 10~12점 | |
| 연간 소득 | 1억 원 이상 | 10점 | 
| 3천만~9천만 원 | 3~9점 | |
| 2천만 원 미만 | 1점 | 
💡 가점 항목
| 항목 | 점수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10점 | 
| 전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500만 원 이상) | 1~5점 | 
| 한국 유학경험 (박사~한국어 연수) | 1~5점 | 
| 국내 사회봉사 (최근 3년) | 1~5점 | 
| 해외 전문 경력 (3년 이상) | 1~5점 | 
⚠ 감점 항목
| 항목 | 조건 | 감점 | 
|---|---|---|
| 범칙금 (본인) | 30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 -3점 | 
| 범칙금 (가족) | 2회 이상 | -1점 | 
| 가족 불법체류 경력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 -1점 | 
📄 4. 제출해야 할 서류
| 서류명 | 설명 | 
|---|---|
| 신청서 (34호 서식) | 출입국사무소 제공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 학위증 / 졸업증명서 |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 | 
| 고용계약서 | 국내 기업 취업 확정 증빙 | 
| 한국어능력 증명 |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 소득 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 |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자녀와 동반 거주 시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선택) 사회봉사, 유학경험, 해외경력 등 관련 자료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석사 이상이어야 하나요?
→ 네, 기본 조건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Q. 유학비자(D-2)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체류하고 있고 취업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Q. TOPIK이 꼭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높은 한국어 능력은 점수제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 마무리
F-2-7 비자는 단순히 체류만 가능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학위와 경력을 쌓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장기 체류와 영주권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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