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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7 점수제 거주비자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1. F-2-7 비자는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요?

F-2-7 비자는 단기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거주비자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의 학력,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점수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자격 요약

항목내용
체류자격D-2(유학) 또는 D-10(구직) 체류 중인 자 또는 E-1~E-7으로 변경된 경우도 포함
학위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예정자 포함)
취업 조건한국 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자
체류 기간신청 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이력

📊 3. 점수제 평가 기준 (총 120점 만점 / 80점 이상 필요)

🧑‍🎓 기본 항목

항목세부 기준점수
나이30~34세25점
2529세 / 3539세23점
1824세 / 4044세20점
45~50세18점
51세 이상15점
학력이공계 박사 / 인문계 박사35 / 33점
석사32 / 30점
학사28 / 26점
전문학사25 / 23점
한국어 능력TOPIK 6급 / 사회통합 4단계 이상20점
TOPIK 4~5급 / KIIP 3단계 이상14~18점
TOPIK 12급 / KIIP 12단계10~12점
연간 소득1억 원 이상10점
3천만~9천만 원3~9점
2천만 원 미만1점

💡 가점 항목

항목점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10점
전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500만 원 이상)1~5점
한국 유학경험 (박사~한국어 연수)1~5점
국내 사회봉사 (최근 3년)1~5점
해외 전문 경력 (3년 이상)1~5점

⚠ 감점 항목

항목조건감점
범칙금 (본인)30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3점
범칙금 (가족)2회 이상-1점
가족 불법체류 경력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1점

📄 4.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설명
신청서 (34호 서식)출입국사무소 제공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지참, 사본 제출
학위증 / 졸업증명서석사 이상 학위증명서
고용계약서국내 기업 취업 확정 증빙
한국어능력 증명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소득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자녀와 동반 거주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선택) 사회봉사, 유학경험, 해외경력 등 관련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석사 이상이어야 하나요?
→ 네, 기본 조건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Q. 유학비자(D-2)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체류하고 있고 취업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Q. TOPIK이 꼭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높은 한국어 능력은 점수제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 마무리

F-2-7 비자는 단순히 체류만 가능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학위와 경력을 쌓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장기 체류와 영주권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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