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비자 요약 안내 (2024 기준)
✅ 1. 개요
- F-3 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예: E-7, D-2 등)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기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체류 활동: 동반 가족으로서의 일상생활 가능 (취업은 제한됨)
✅ 2. 신청 대상
- 전문직(E-1~E-7) 또는 특정 활동(D-2, D-10 등)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 단, 일정 자격 요건에 따라 취업 활동 일부 허용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3.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취업 가능:
- 배우자가 전문직(E 시리즈) 비자 또는 거주/방문 비자 소지자
- 취업 활동은 간단한 업무에 한정, 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사전 허가 필요: 고용계약서, 고용처 사업자등록증, TOPIK 성적표(일부 직종) 등 서류 제출
✅ 4. 정보 변경/체류 연장 시
- 주소 변경, 고용처 변경 등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 체류기간 연장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 단, 미취학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 부모의 영주권 확인서 제출 필요
✅ 5. 예외 및 특이사항
- 외국인 배우자의 전문자격(E 시리즈) 변경 가능 (예: F-3 → E-7)
- E-2/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도 일정 조건에서 학원 외국어 강사(E-2) 혹은 연구직(E-7) 가능
- 중동 일부 국가(사우디, 이란, 리비아) 국민은 F-3 자격 제한 있음
📌 TIP: 모든 서류는 공식 번역본 또는 원본 필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6.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 외국어회화강사(E-2) / 연구(E-7) 전환
- 대상: 현재 F-1 또는 F-3 비자 소지자로서, E-2 또는 E-7 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필요서류:
- 비자변경 신청서
- 표준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관련 추천서
- 자격증명 서류 (E-2: 학위/경력, E-7: 연구경력 및 관련 학위 등)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 등
- 주의: E-2/E-7 기준 충족 필요, 해당 체류자격의 조건 따라 심사
✅ 7. 체류자격 변경 허가 (F-3 → 다른 체류자격)
- 예: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비자로 변경할 경우
- 필요서류:
- 표준 비자 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증 및 신원보증서류
-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 충족 증빙
✅ 8. 체류기간 연장 사유
- 예외적 상황(임신, 출산, 질병, 가정 해체 등)으로 추가 체류 필요 시
- 제출 서류:
- 신청서
- 표준 연장 사유서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및 필요에 따라 진단서/출생확인서 등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9. 재입국 허가 및 예외
- 한국을 떠났다가 재입국 예정인 F-3 비자 소지자
- 출국 전 1년 초과 체류 예정 시 반드시 재입국 허가 필요
- 일정 국가(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등)는 별도 재입국 제한 있음
- 재입국 면제서류:
- 출국 사유서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항공권 사본 등
✅ 10. 외국인 등록 관련 정보
- 신규 등록 시: 체류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서류 등 필요
- 정보 변경 시:
- 주소지 변경, 고용처 변경, 가족관계 변화 →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14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마무리 TIP
- F-3 비자는 취업이 아닌 동반가족용 비자입니다.
- 다만,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 취업활동 허용 또는 비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획이 있다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과 공인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연장, 전환 등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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