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에서 빠르게 E7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7비자 중 E-7-2 비자는 제주도 내 식당/음식점 면세점 취업 (판매 사무원)에 관한 비자입니다. 2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도전 해볼 만한 비자입니다.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이란?
①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당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다음은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1.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①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②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③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④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⑤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식당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신청인(외국인) 요건 >
- 아래중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③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
④ 한국어 연수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
※ 일반적인 장기비자 D4, D2,D10등 에서도 신청가능, 단 단기비자(C-3등),D-3,E-9,E-10, G-1등의 자격은 제외 -*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은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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