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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에서 빠르게 E7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D2비자에서 빠르게 E7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7비자 중 E-7-2 비자는 제주도 내 식당/음식점 면세점 취업 (판매 사무원)에 관한 비자입니다. 2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도전 해볼 만한 비자입니다.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이란?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당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다음은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1.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전공불문, 경력불문)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4천만 원(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식당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신청인(외국인) 요건 >

- 아래중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

한국어 연수과정(D-4-1)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

일반적인 장기비자 D4, D2,D10등 에서도 신청가능, 단 단기비자(C-3),D-3,E-9,E-10, G-1등의 자격은 제외 -*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은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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