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학생 비자는 D2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졸업 후 즉시 취업할 경우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울 경우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D10 비자는 E7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회사의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비자 역할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 취업 활동 계속
구직비자 (D10)대상
한국 내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기인턴과정도 포함됩니다.
E7에서 사업체 파산등으로 실직햇을 시 다시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 의 기술창업자도 D10가능합니다.
점수제 구직활동 (D10-1)
배점항목
기본항목 : 나이 학력
선택항목 : 취업 유학경험 한국어능력등
가점항목 :이공계학위 소지자
■이런 기준에 의해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점 기본점수 20점이면서
총점 60점이상이면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1회부여시 체류기간 상한 6개월~1년)
학사 6개월 석사 1년 구직비자 체류자격부여.
단, 신청장의 전문성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차등 적용합니다.
■2년이상 체류기간 가능한 자
점수제평가점수 80점이상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등 보유중인자
■체류기간 1년
점수재 60점~80점미만인자
■체류기간 6개월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 조선용접공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회사사정으로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인턴취업기간
기본3개월단위로 동일기업에서 최대6개월까지만 취업가능
인턴목적으로 국내체류기간 상한은 최대1년임.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특정 조건 하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한국 법규를 준수할 경우 최종적으로 비자 상태를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F2비자는 한국의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위한 거주 비자로D10에서 E7비자로 근무하며 경력도 쌓고 소득도 올려 일정 점수이상일 경우 영주권취득조건이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열심히 공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 할 것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