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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로 대학교 졸업후 D10-->E7-->F2비자 체류자격변경하고 영주권까지

 E7 비자 학생 비자는 D2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졸업 후 즉시 취업할 경우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울 경우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D10 비자는 E7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회사의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비자 역할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 취업 활동 계속

구직비자 (D10)대상

 

한국 내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기인턴과정도 포함됩니다.

E7에서 사업체 파산등으로 실직햇을 시 다시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 의 기술창업자도 D10가능합니다.

 

 

점수제 구직활동 (D10-1)

 

배점항목

기본항목 : 나이 학력

선택항목 : 취업 유학경험 한국어능력등

가점항목 :이공계학위 소지자

■이런 기준에 의해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점 기본점수 20점이면서

 

총점 60점이상이면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1회부여시 체류기간 상한 6개월~1년)

 

학사 6개월 석사 1년 구직비자 체류자격부여.

 

단, 신청장의 전문성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차등 적용합니다.

  

■2년이상 체류기간 가능한 자

점수제평가점수 80점이상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등 보유중인자

​

■체류기간 1년

점수재 60점~80점미만인자

 

■체류기간 6개월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 조선용접공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회사사정으로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인턴취업기간

기본3개월단위로 동일기업에서 최대6개월까지만 취업가능

인턴목적으로 국내체류기간 상한은 최대1년임.

 D10⇒E7⇒F2비자 체류자격변경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특정 조건 하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한국 법규를 준수할 경우 최종적으로 비자 상태를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F2비자는 한국의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위한 거주 비자로D10에서 E7비자로 근무하며 경력도 쌓고 소득도 올려 일정 점수이상일 경우 영주권취득조건이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열심히 공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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