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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로 대학교 졸업후 D10-->E7-->F2비자 체류자격변경하고 영주권까지

 E7 비자 학생 비자는 D2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졸업 후 즉시 취업할 경우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울 경우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D10 비자는 E7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회사의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비자 역할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10 비자로 전환해 체류 기간을 연장- 취업 활동 계속

구직비자 (D10)대상

 

한국 내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기인턴과정도 포함됩니다.

E7에서 사업체 파산등으로 실직햇을 시 다시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 의 기술창업자도 D10가능합니다.

 

 

점수제 구직활동 (D10-1)

 

배점항목

기본항목 : 나이 학력

선택항목 : 취업 유학경험 한국어능력등

가점항목 :이공계학위 소지자

이런 기준에 의해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점 기본점수 20점이면서

 

총점 60점이상이면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회부여시 체류기간 상한 6개월~1)

 

학사 6개월 석사 1년 구직비자 체류자격부여.

 

, 신청장의 전문성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차등 적용합니다.

  

2년이상 체류기간 가능한 자

점수제평가점수 80점이상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등 보유중인자

체류기간 1

점수재 60~80점미만인자

 

체류기간 6개월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 조선용접공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회사사정으로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인턴취업기간

기본3개월단위로 동일기업에서 최대6개월까지만 취업가능

인턴목적으로 국내체류기간 상한은 최대1년임.

 D10E7F2비자 체류자격변경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특정 조건 하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한국 법규를 준수할 경우 최종적으로 비자 상태를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F2비자는 한국의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위한 거주 비자로D10에서 E7비자로 근무하며 경력도 쌓고 소득도 올려 일정 점수이상일 경우 영주권취득조건이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열심히 공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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