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외국인 유학생이 부모(F-1 비자) 를 초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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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NDABCREATIVITY |
"외국인 유학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까지 초청 가능합니다(F-1, F-3 비자). 이들은 원래 취업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법무부의 정책으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국내 대학의 석사·박사 과정으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2. 유학생의 부모님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 자격 요건
-국내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학부 유학생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F-3)이 가능하고 석사, 박사 유학생은 미성년자녀 초청(F-3) 가능하며 자신의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최대 2명까지 초청 가능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2021년도 GNI 4,025만원)의 50%(2,012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2021년도 GNI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6월말까지는 2020년도 기준 3,763만원 적용
신청 및 허가 사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피초청자는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초청자가 학교를 졸업할 경우 부모는 비자 연장 불가
*D-2 학생이 졸업 후 E-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모 연장불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로 체류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 특례 :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의 부모는 방문동거(F-1-5) 또는 방문취업(H-2-2,취업가능)으로 초청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석박사 유학생>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입증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학부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 번역본), 부모 여권사본 등 첨부 /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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