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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기술 영업원(2743) 직종

 E-7-1 비자 기술 영업원(2743) 직종

 


E-7 특정활동 비자는 국익 증진을 위해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위와 경력을 충족해야 하며, 각 직종마다 개별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고용 업체는 설득력 있는 고용 계획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7비자 기술 영업원은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 의약품 판매원
  • 네트워크 · 컴퓨터하드디스크 · 멀티미디어시스템 · 컴퓨터소프트웨어 영업원
  • 통신기기 · 전자장비 · 반도체장비 · 웹개발 · 계측장비 · 모바일솔루션 · 통신부품 · 데이터복구 · 전자부품 영업원
  • 보안솔루션 · PCB · 인터넷 솔루션 · CCTV시스템 · ERP프로그램 · GPS · IT솔루션 · ITS · KMS · 교환기 영업원
  • 초음파기 · 네트워크장비 · MRI · 영상기기 · 산소호흡기 · 휴대폰부품 · 심전도기 · SMPS · 의료장비 · 농업용트랙터 · 수입의료장비 영업원
  • 엔진 · 펌프 · 자동차부품 · 공작기계 · 자동화설비 · 모터 · 유압기계 · 기계부품 · 환경설비 · 자동화기기 영업원
  • 절삭공구 · 식품포장기계 · 조선기자재 · 플랜트설비 · 금형기계 · 철강재 · 산업용보일러 · 산업용펌프 · 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등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기술 영업원 직종의 기본 자격요건


일반 요건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

 -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요건

 

출입국에서는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완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직종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4. 국내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공과 무관하여도 허용,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5.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1.5배 이상이고 소관 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직종(E-7-1)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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