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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중 해외영업원(2742)

 오늘은 E-7-1 비자중 해외영업원(274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영업원이란?

 


해외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사 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선을 개발,

 구매자와 접촉, 자사제품 소개, 상담, 계약체결, 수출품 의뢰, 출하부서와 외자부서에 선적의뢰서 발송, 클레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해외정보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해외시장 동향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해외영업원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해외영업원, 무역영업원, 수출입영업원등이 해당됩니다.

 

선호학과 : 무역학과, 경영학과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무역사무원 제외)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요건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

 

-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요건

 

출입국에서는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완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직종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4. 국내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공과 무관하여도 허용,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5.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1.5배 이상이고 소관 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직종(E-7-1)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6.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3배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자격이라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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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업분류 : [6122]해외 영업원

표준직업분류 : [2742]해외 영업원

표준산업분류 : [G461]상품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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