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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 자격 및 요건

 F-2-99 비자로 변경하려면 주체류자가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 소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1,5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체류자격

F-2-99 비자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비자 소유자 입니다.

  • D-8 자격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자에 한함
  • F-1, F-3 신청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 이어야 합니다.. (동반신청 가능)

국내 체류기간 5년 요건

체류기간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

- 출국권고(법 제67)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

(계속성 불인정)

- 기타 장기 거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F-2-99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연

속해서 국내 체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유지 요건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소득요건과 F-2-99 비자의 소득요건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쪽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산,연간소득,취업의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 3천만원 이상

신청인과 동거가족 합산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

예금, 적금, 증권, 적립형 보험, 부동산 임대금등 (대출금액은 제외)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자산이 최소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 : GNI 이상 (3750만원)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 취업 또는 사업운영중 일 것.

 

 

 

기본소양요건 (1개 선택)

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중 어느 하나를 졸업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법령준수등 품행요건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내 벌금형의 합산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 중한 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 결정을 받은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체납한 경우 (완납후 진행 가능)

F-2-99 비자 신청서류

여권, 사진, 신청서

신청 사유서

자산 입증서류

연간소득 입증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주거지 입증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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