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S 비자 핵심 내용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 신설
E-7-S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첨단산업 분야 취업자를 위한 비자
특히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에게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E-7-S 비자를 통해 항공, 드론, 에너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가 새로운 산업의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무나 일반 사무직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비자 발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 속하면서도 구인난을 겪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남 창원 및 사천 지역에는 록히드마틴 외 140여개의 방위 산업체들이 몰려있어, 이 지역의 항공부품제조 1차 및 2차 협력사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항공 제조 업체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안정적으로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이라는 첨단 분야를 활용하여 E-7-S 비자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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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분야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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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나노융합 02. 섬유의류 03. 화학공정소재 04. 세라믹 05. 바이오 06. 금속재료 07. 생산기반 08. 반도체 09. LED/광응용 10. 디스플레이 11. 네트워크 12. 이동통신 13. 방송 14. 전파위성 15. 정보가전 16. 스마트서비스 17. 정보보안 18. 의료기기 19. 이차전지 20. 생산시스템 21. 로봇 22. 자동차 23. 조선해양 24. 항공 25. 드론 26. 에너지자원 27. 원자력 28. 신재생에너지 29. 전력 30. 기반SW컴퓨팅 31. 융합SW 32. 임베디드 SW 33. 지식서비스 34. 플랜트엔지니어링 35. 청정기반 |
E-7-S VISA 세부기준
E-7-S1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이상이면서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기타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으면 학력이나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E7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7-S2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중에서 점수요건 60점 이상이며 전년도 1인당 GNI 1배이상, 외국인 취업제한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면 E7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수요건: 60점 이상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 22년 기준 연 4,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GNI 70% 이상, 약 3,000만원)
1. 필수항목
❍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나이 소득 | 20~29세 | ~35세 | ~39세 | 40세 이상 |
9,000만원 이상 | 45 | 40 | 35 | 30 |
8,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 40 | 35 | 30 | 25 |
7,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35 | 30 | 25 | 20 |
6,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30 | 25 | 20 | 15 |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25 | 20 | 15 | 10 |
전년도 GNII 1.배 이상 ~ 5000만원 미만 | 20 | 15 | 10 | 0 |
기준 | ○ (최초 사증 발급 시) 고용계약서 상 급여 기준 ○ (체류기간 연장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2-1. 연령 : 최대 20점
구분 | 20~29세 | ~35세 | ~39세 | 40세 이상 |
점수 | 20 | 15 | 10 | 5 |
기준 | ○ 만 나이 기준 |
2-2. 학력 : 최대 30점
구분 | 박사 학위 | 석사 학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첨단분야 /2개 이상 | 일반 | 첨단분야 /2개 이상 | 일반 | 첨단분야 /2개 이상 | 일반 | 첨단분야 /2개 이상 | 일반 | |
점수 | 30 | 25 | 25 | 20 | 20 | 15 | 15 | 10 |
기준 | ○ 복수 학위(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 다수의 학위(예: 석사, 학사)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2-3. 근무 경력 : 최대 25점
구분 | 9년 이상 | 7년 이상 ~ 9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점수 | 25 | 20 | 15 | 10 | 5 |
기준 | ○ 첨단산업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2-4.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항목 1 | TOPIK 5급 | TOPIK 4급 | TOPIK 3급 | TOPIK 2급 |
점수 | 20 | 15 | 10 | 5 |
항목 2 | 사회통합 프로그램 5급 | 사회통합 프로그램 4급 |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 | 사회통합 프로그램 2급 |
점수 | 20 | 15 | 10 | 5 |
기준 | ○ 항목 1, 항목 2 점수 중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2-5. 국내 유학 경력 : 최대 20점
구분 | 박사 학위 | 석사 학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점수 | 20 | 15 | 10 | 5 |
기준 | ○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시 유학 경력으로 인정 X |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구분 | 우수대학 졸업자 | 코트라(KOTRA) 고용 추천 | 중소·벤처기업 채용 | 연구실적 가점 |
점수 | 10 | 10 | 10 | 10 |
기준 |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국내대학도 인정) ○ (코트라 고용추천) 코트라(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 채용 가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에 SCI.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
4. 감점 항목:
구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형사범 | ||||
감점 항목 | 범칙금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 범칙금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범칙금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 벌금형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벌금형 200만원 미만 |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
심사 기간 |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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