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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 대상자 및 자격요건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비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점수제에 의해서 발급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해당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F-2 비자 활동 범위:

F-2 비자는 주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해당 국가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최초 승인 후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F-2 비자  대상자 :


시민권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특별한 경우: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외국 전문가 및 투자자(2010년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장기 거주자:

 비외교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7(특정 전문직은 5) 이상 거주한 자.



20102월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F-2 점수제 비자가 도입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도 발급되고 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자격 요건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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