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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F-2-R 비자 사업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곳은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유연한 취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점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및 허가 절차 불요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거주 및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


주의사항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출신국에서 아포스티유로 발급

 

연천군에서 시행중인 지역우수인재(F-2-R)7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아직은 많치 안아 지금 도전 해 볼 만한 기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래는 연천군 F-2-R 사업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2024.04.01. ~ 2024.09.30.

사업지역: 경기도 연천군

사업유형: 지역우수인재(배정인원 70),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사업지역에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연천군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체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F-3-1R): 국내 출생자녀 자격부여,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우수인재(F-2-R)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붙임 10]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실거주지가 속한 사업지역으로 제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역인재가족(F-3-1R)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붙임 10])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체류기간 연장 시) 2년 이내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업종 취업

- 최초 2년은 지정된 사업지역에서 계속 거주 및 지정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거주 및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최초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거주지 및 경제활동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보완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처리 됨.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자격 변경사항 포함)

거주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학력 입증서류(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소득 입증서류(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고용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으로 고용근로계약 체결

* 특정활동(E-7)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학인 할 수 있는 서류(고용근로계약서 등)

**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 초과여부 확인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표시 제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필요시)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접수방법: 방문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

* [붙임 6] 위임장 제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A4용지 한글 형식으로 원본 제출

- 접수서류는 스캔하여 보관 후 신청인에게 반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및 문자(SMS) 개별 통보

- 지역우수인재: 2024.05.31.일한 매월 실시 예정(70명 완료시 까지),

문의사항: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번호) 031-839-2029

 


기타사항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1-828-9306) 예약 후 방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지원 신청 시 체류변경 허가 취소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법무부 심사결과에 따라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추천서 효력 소멸)

본 공고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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