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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F-2-R 비자 사업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곳은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유연한 취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점 :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및 허가 절차 불요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거주 및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


주의사항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출신국에서 아포스티유로 발급

 

연천군에서 시행중인 지역우수인재(F-2-R)는 7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아직은 많치 안아 지금 도전 해 볼 만한 기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래는 연천군 F-2-R 사업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2024.04.01. ~ 2024.09.30.

❍ 사업지역: 경기도 연천군

❍ 사업유형: 지역우수인재(배정인원 7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사업지역에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연천군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체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F-3-1R): 국내 출생자녀 자격부여,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우수인재(F-2-R)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붙임 10]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실거주지가 속한 사업지역으로 제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역인재가족(F-3-1R)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붙임 10])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업종 취업

- 최초 2년은 지정된 사업지역에서 계속 거주 및 지정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거주 및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최초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거주지 및 경제활동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보완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자격 변경사항 포함)

◦거주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학력 입증서류(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소득 입증서류(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고용・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으로 고용・근로계약 체결

* 특정활동(E-7)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학인 할 수 있는 서류(고용・근로계약서 등)

**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 초과여부 확인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표시 제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필요시)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

* [붙임 6] 위임장 제출

❍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A4용지 한글 형식으로 원본 제출

- 접수서류는 스캔하여 보관 후 신청인에게 반환

❍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및 문자(SMS) 개별 통보

- 지역우수인재: 2024.05.31.일한 매월 실시 예정(70명 완료시 까지),

❍ 문의사항: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번호) 031-839-2029

 


기타사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1-828-9306) 예약 후 방문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지원 신청 시 체류변경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법무부 심사결과에 따라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추천서 효력 소멸)

❍ 본 공고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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