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비자: 취업 제한 없이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비자의 매력"😀😀
🔎
<장점>✔
취업 제한이 없다: F-2-99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양한 직종과 산업에서 원하는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1) 신청시 배우자와 소득 합산 가능: F-2-99 비자 소지자는 영주자격(F-5-1)으로 전환 시,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2-99 기타 장기체류자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하는 비자입니다.
예 E-2 비자 2년 + E-7 비자 3년 = 5년
<변경대상>💦
문화예술 ( D-1 ), 취재 ( D-5 ), 종교 ( D-6 ), 주재 ( D-7 ), 무역경영 ( D-9 ), 예술흥행 ( E-6-1, 3 ), 교수 ( E-1 ), 회화지도 ( E-2 ), 연구 ( E-3 ), 기술지도 ( E-4 ), 전문직업 ( E-5 ), 특정활동 ( E-7 ), 기업투자 ( D-8 )에 해당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 허가의 신청 당시에 민법상 성년자일 것 (19세 이상) *예외 : F-1, F-3
- D-1, D-5, D-6, D-7, D-8 (1억원 이상 투자), D-9, E-1, E-2, E-3, E-4, E-5, E-6-1, E-6-3, E-7, F-1 (국내출생 대만 화교) 자격 소지자일 것
- 위 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체류했을 것
-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을 것
- 생계유지능력: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필요합니다.
- 기본소양: 국내 학교 졸업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 품행단정: 일정한 범죄 전과 등이 없을 것
- 기타 장기체류자 본인은 비자변경만 가능하지만, 그 가족은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3가지 모두 충족)💦
<자산 요건>
1. 본인 혼자 신청시 - 1500만원이상
1. 본인 혼자 신청시 - 연간월 최저임금*12배(단 E-7-2, E-7-3,E-7-4등 근무처 변경허가제 적용 대상사는 18배
2. 배우자와 동반 신청시 –GNI(42,487,000원) 1배 이상, (단 E-7-2, E-7-3,E-7-4등 근무처 변경 허가제 적용 대상사는 1.5배 이상
<한국어 능력 요건>
1. 주 체류자 - KIIP 4단계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2. 배우자 - KIIP 4단계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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