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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분야 - 시간제 취업허가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찬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최신 정보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근하고 상호작용적인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은 항상 환영합니다.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생 취업분야:

 

유학 목적으로 D-2 또는 D-4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단순 노동을 수반하는 아르바이트에 한합니다.

전문취업을 위한 E-7 비자에 해당하는 회화강사, 통역, 번역가, 해외마케팅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통역/번역, 사무, 영업 보조 등 단순 업무는 허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배달업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유학생 취업 자격:

 

D-2-14, D-2-68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2.0)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표가 없는 첫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 요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필수일 수 있습니다.

D-4-1~7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입국 후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학원 출석률: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기준: 요약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는 다면?


만약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한다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국규제도 유예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졸업 후 구직(D-10) 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잊고 D-10 비자나 E-7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한 후, 무효처리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유학생 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나 채용주님께서 꼭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는 유학생이 학교에 당사자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확인

학기 중에는 월~금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 최대 2개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방학 및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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