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recent/ticker-posts

D-10 비자와 가족 초청 알아보기

 D-10 비자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학문 및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비자입니다. D-10 비자는 학위 취득, 연구, 학문 활동 등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D-2 학생 비자나 D-4 연구 비자와 같은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구나 학문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D-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학업이나 연구를 완료하고 귀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6개월(첨단기술인턴:1) (연장 가능)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점수제 구직(D-10) 자격의 경우 주 자격자의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점수제 면제 특례자도 구직 점수 요건 충족 시에만 동반 비자로 초청 가능

 

시간제 취업

- (대상자) 유학(D-2)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 이상

소지자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처분 제외)

- (허용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