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에 대한 정의
G-1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주는 체류자격 입니다.
G-1 비자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G-1 비자의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자(G-1-5)**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중 하나에 해당
## 난민인정신청자(G-1-5)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의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취업활동을 위해 해당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활동의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G-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업종에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건설업
2. 사행행위 영업장소
3.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5.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6.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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