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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한국 대학진학하기

 G-1 비자를 가지신 분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전형(한국 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중 하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때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잔고증명서제출 면제대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6급 이상 제출자 - 수업료 100%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 해야겠네요.

 

대학합격 ====> 표준입학허가서(한국에서 신청)

 ======> D-2 비자 신청( 해당 국적의 한국 대사관)

한국 체류 중인 고3학생은 대학에 합격하면 합격자 D-2비자 신청을 신청해야 랍니다. D-2비자 신청 전까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1.재정능력 증명서류 잔고증명서

1학기 등록금이 5,000,000 KRW인 경우, 22,000,000 KRW이상 잔고증명서 발급 (5,000,000 KRW X 두 학기+체제비12,000,000 KRW)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잔고증명서제출 면제대상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6급 이상 제출자 수업료 100% 감면

한국의 첫 학기(6개월수업료는 400만원 ~ 600만원

2.최종 학력 입증 서류 학력인증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별도의 공증 불필요)

D-2 유학비자발급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주소지입증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교 사업자등록증


학생 본인 상황에 따라, 비자 신청 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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