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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의 한국내 학교 입학 안내 -부모도 G-1 비자 신청 가능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에도 취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초등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자녀에게는 취학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거주지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하게 됩니다.

 

학교의 배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한 후,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배정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전학, 입학 또는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그 학교의 학칙을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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