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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D-2,D4비자 해당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란?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과 목적에 따라 특정 활동만 가능합니다. 유학 비자의 경우, 어학연수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을 넘지 않고 최대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방학이나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은 해당 지역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취업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신청) 및 허용 절차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장소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 사업자등록증을 수령 근로계약 상의 근무시간과 장소, 시급 등 정보를 시간제 취업 허 가서에 기재

- 대학교 국제처에 제출 -> 담당자의 확인과 서명 ->신청 및 제출

 

주의할 점

- 원칙적으로 불가한 업종(건설업 등)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

-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입국사무소 방문 사전 방문예약이 필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시간제 취업 연장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생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균학점 C+ 이하인자로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도 있다.

 

시간제 취업 업체변경

신청방법 - 여권

제출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전자민원신청바로가기 : https://www.hikorea.go.kr/Main.pt

 




 시간제 취업허가 취업분야 바로가기



2)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비자(D-2) 또는 어학연수(D-4)소지자 (D-4 소지자의 경우 입국 이후 6개월 경과 시에만 가능)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출석률도 함께 고려)

-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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