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과정
1.단계 (유학·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 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점수제 우수인재바로가기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유학] 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 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유학·연수( D-2, D-4 ) +++++>
전문인력 (E-1 ~ E-7) +++++>
거주 F-2 +++++>
영주 F-5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세부자격별 요건
- (F-5, 일반영주) :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 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첨 단분야 박사,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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