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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 - 2편 : 어학당 연수 후 D2비자로 변경

 D-4비자는 비자 발급 신청에 앞서 교육기관 등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첨부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1~3개월의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1년의 수업과정을 마치면 정규 학교로 입학을 위해 D2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D4(어학연수 비자) : 한국어교육원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D4비자를 받고, 비자 기간은 한국어 교육원에 등록하는 기간임

D2(유학생 비자) :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 등록하는 유학생 비자. 보통 비자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C3(관광비자) : 한국에 처음 C3비자로 와서 어학연수나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해당 비자로 변경이 가능.

어학당으로 연수를 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비자 변경을 진행함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변경 가능

비자 변경 D4 D2 하려면?

국내 체류자 중 일반연수(D4)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학기시작 이전에 반드시 유학(D2)비자로 변경해야 함

신청장소 : 각 학교 국제교류팀

비자변경 필요서류(D4 -- > D2비자로 변경)

신청서(출입국 사무소 비치 혹은 www.hikorea.go.kr 에서 다운 체류통합 신청서 34)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증명사진(3.5cm * 4.54cm) 1

표준입학 허가서(등록 후 아주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발급)

등록금 납입 증명서(등록 후 아주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발급)

국내 체제경비 입증서류[US 20,000이상(한화 약 23,000,000)예치 예금 잔고증명서]

체제경비 입증 시 등록금 지급분은 제외하고 입증가능 (: 등록금을 3,500,000원 납부한 경우 3,500,000원을 제외한 19,500,000원만 입증)

 

한국어 어학연수 수료(예정) 증명서 (출석율과 기간이 명시된 수료증명서)

한국어 어학연수 기관 성적표

최종학력 증명서(원본 및 번역본)*

가족관계 증명서(원본 및 번역본)**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입사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사자는 기숙사 입사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

*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혹은 동 국가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자 한 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인증 받은 후 제출

- 법무부 고시 21개국 안내 및 인증방법은 P.3 참고

**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부모의 영문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비자 관련 유의사항

본국 최종학력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등은 반드시 원본 및 번역본이 필요하고, 최종학력증명서는 인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으로 미리 준비를 요함

비자변경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 납부 후 발급됨으로,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비자만료 학생은 어학연수를 연장하거나, 본국 귀국 후 D-2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비자 만료예정자는 반드시 본교 국제교류팀과 상의 바람.

D-2 비자 연장자 중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소속대학이 변경됨으로 반드시 비자연장처리를 필해야 함

거주지가 해당학교 주소지와 상이할때는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비자업무 진행

비자변경 및 학교정보변경은 반드시 개강 전에 끝내야함. 개강 이후 비자 변경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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