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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 동반 visa 배우자, 자녀 초청

 F-3  동반 VISA - 가족 초청

안녕하세요! F3비자 동반 비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F3비자 동반 비자 내용 요약:

 

  • F3비자 동반 비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 다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동반 비자는 본인에게 정해진 체류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 동반 비자 신청은 영사관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 출입국관리청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은 후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 가사정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F3비자 동반 비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F-7-4 비자 소지자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7-4 VISA 궁금하다면?


대상 자격요건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과 동일

   

비자 신청 방법

 1. 영사관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2. 한국 출입국관리청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아서 영사관 통하여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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