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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10, H-2 → E-7-4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숙련기능인력 (E-7-4)은 뿌리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일반 제조업, 건설업의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련기능인력 (E-7-4): 

뿌리산업 (Key industry),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일반 제조업, 건설업의 숙련 인력 3개 직종

1) (S74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2) (S61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3) (S700) 일반 제조업체 , 건설, 숙련기능공

 

 

 

절차

 

기업, 단체가 인력을 발굴하여 일정한 검증 등을 거친 후 고용계약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후 허가

 

 

E-9, E-10, H-2 E-7-4

 

E-9, E-10, H-2 비자 소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E-7-4 비자로 변경가능.

선발인원은 2023년 하반기에 30,000명 확대.

 

자격요건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현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일 것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취업 고용계약 (다만, 농업, 축산업, 어업, 내항상선은 연봉 2,500만원 이상 회사의 추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것 (200점 이상) -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소득, 국내 자격증,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학력, 나이, 한국어능력, 근속기간 등을 검토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표

 

[평균소득]

구분: 25,000,000원 이상 / 35,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이상

배점: 50/ 80/ 120

 

[E7비자 점수제 e-7-4 평균소득 점수표]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 연봉 2,400만원 이상 - 50

 

[한국어능력]

구분: 2/2단계/4160/ 3/3단계/6180/ 4/4단계/81점 이상

배점: 50/ 80/ 120

 

[한국어능력 초급수준 이상 배점표]

 

[나이]

구분: 1926/ 2733/ 34~40/ 41세 이상

배점: 40/ 60/ 30/ 10


제외 요건 (최근 10년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범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불법체류자

 D-10비자에서 주로 E7비자로 변경,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 절차로 진행

업종코드,업체의 요건 그리고 외국인의 요건이 모두 맞아야 초청 또는 비자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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