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F-2-R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류 외국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F-2-R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체류 외국인 (G1-5, G1-6 포함)
체류변경 제한 대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국민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지자체의 상세내용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기본요건>
ㅇ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①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②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ㅇ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ㅇ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ㅇ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학력 or 소득>💯
o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o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약 2900만원)
< 거주 요건>📅
o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취업
o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지자체장 추천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지자체를 통해 별도 확인 필요)
예) 특정 지자체는 졸업 후 2년 미만의 신청자만 지원 가능,
어떤 지자체는 신청자에 20-29세 나이제한.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바람.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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