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D계열 학업비자로 졸업 후, E계열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장기간 근무한 뒤, F계열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D-10(구직) 비자로 변경하면 3개월간 2회의 구직활동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취업하거나 바로 E-7(특정활동) 취업비자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점수제 우수인재란?
.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 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 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점수제 우수 인재의 대상자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0-40호 200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 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 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붙임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0. 5. 19.>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 |
기관명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 특정연구기관(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란?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 12. 13.]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 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2. D-2 비자 → E-7-1비자 → F-2-7 비자 (점수가 모자랄 때))
(1) D-2(유학) 비자 / 석·박사학위(학위증 ○, 졸업장·수료증×)
① 국내 대학 정규 오프라인 과정의 학위증만 해당
② 졸업장, 수료증은 해당 되지 않음
↓
(2) E-7-1(전문인력) 비자 / 요건 충족이 중요
① 4대 보험 가입 한국인 근로자 5명 중 외국인 1명 채용가능(20%)
② 전년도 GNI(1인당 국민총생산) 80% 이상 필요
③ 업무영역 67개 업종(주로 채용하는 업종: 해외영업원, 광고, 홍보전문가 등)
↓
(3)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비자/총 170점 중 80점 이상 획득
3. D-2 비자 → F-2-7 비자 (점수가 충족 할 때)
(1) D-2(유학) 비자 / 석·박사학위(학위증 ○, 졸업장·수료증×)
↓
(2)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비자
①E-7-1 67개 직종에 해당해야 함
- 67개 전문직종에 해당 외국인을 맞추어 취업시키는 것이 쉽지 않음
②전년도 GNI(1인당 국민총생산) 80% 이상 필요가 없음(연봉조건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됨)
- 즉, 국내대학 석사, 박사 학위 소지 외국인은 E-7-1(전문인력) 비자 67개 업종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만 받는 계약을 하면 바로 F-2-7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음.
- 여기서 E-7-1(전문인력) 비자의 연장, 갱신요건에 반드시 해당해야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임.
③ 점수제에 의한 항목별 배점이 총 170점 중 80점 이상
- 점수산정 시 D-2( 유학) 비자는 정규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점수는 제외
4. E-7-1 비자 신청 및 취업시 주의 사항
● 80점 이상이 된다면 바로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비용 및 혜택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E-7-1의 채용시 회사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5명당 외국인 1명(20%)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해야 차후, E-7-1 비자 연장시(최초 신청시 1년 발급)비자를 연장까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1년 후, 연장이 안되면 한국을 떠나야만 합니다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F-2-7비자로 바로 간다면,
● 소득요건은 완화되어 E-7-1 비자보다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취업장소 변경 및 창업이 자유롭습니다
습니다.
4. 심시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4)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신청일 이전 3년 이내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취업 제한 분야>
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5)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③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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