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선업종 인재 채용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한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는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업종 / 영암‧해남군》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300명(영암 240명, 해남 60명)
신청방법 : (사)대불산학융합원으로 신청
- (사)대불산학융합원* /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202호 / ☎ 061-469-7035, 7036
* 대불산학융합원 홈페이지에 별도 모집 공고 게시 예정
1. 사업개요
❍ 공고 기간 : 2024.04.01. ~ 2024.09.20. 까지
❍ 지원 내용 : 우수 외국인 유학생(지역우수인재)의 비자전환과 지역 주력산업분야(조선해양)의 일자리 매칭
❍ 지원 대상- 외국인 유학생(D-2, D-10), 합법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 특화형 비자사업(우수인제, F-2-R)」 - 지역우수인재 비자전환 *유학(D-2), 구직(D-10) 및 GNI 70%(전년도 기준) 이상의 합법체류 외국인 -> 거주(F-2-R) 비자 전환 시범 사업 합법적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경쟁력 유지 |
2.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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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및 기량검증 | | • 집체교육(기량에 따라 약2주 내외) ※ 교육기관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기량검증 및 대상자 선정 ※ 경력자 경우 실습교육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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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매칭 | | • 기업 매칭 및 채용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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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도→법무부→관할출입국) | | • 추천명단 통보 : 법무부 공문 발송 • 추천서 발급 :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시 지자체명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스캔본)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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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우수인재 개인→ 관할 출입국) | | • 고용계약서, 거주지 등 관할 출입국 제출서류 후 비자 신청 ※ 추천서 발급 당시부터 통상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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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및 발급 (관할 출입국→우수인재) | | • F-2-R 비자 : 체류기간 1년(이후 2년씩 연장 가능)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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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현황 통보 (법무부 → 도 → 시군 · 융합원) | | • 주기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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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도 및 시군 · 융합원) | | •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등 • 맞춤형 직무 교육(OJT, 2개월) 진행 |
3. 대상 및 접수 방법
(1) 대상
체류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 외국인
|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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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자격 요건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1개 필수)
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2023년 1인당 GNI 4,405.1만 (70% - 30,835,700원) (잠정)
* 접수 기준 GNI는 잠정치로 비자 신청 시 23년 GNI가 확정 고시된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나. 기본소양 (두 요건 중 1개 필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다. 거주지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
단, 비자신청일 기준 대상 지자체에(영암, 해남) 실거주 이주 완료 필요
(3)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4. 4. 1.(월) ~ 9. 20.(금)까지)
접수처
- (방문접수)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2호
- (이메일) jdiu2024@gmail.com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문의처
- 전남대불산학융합원 061-469-7039
* (중복지원 금지) 타 지역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 서류 통과 시 월 1회 면접 예정 (면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통보)
4. 비자전환 신청시 참고 사항
(1) 거주지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2) 취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5. 개인신청자(외국인) 제출서류 목록
(1)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학력(D-2, D-10) | 소득(GNI 70% 이상자) |
신청서 | 【붙임 1】 서식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공통 사항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 ||
확약서 | 【붙임 2】 서식 | |
학력입증서류 또는 소득 입증서류 | (학력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소득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
기업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 해당 없음 |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 확인 위함 / 【붙임 3】 서식 |
이상으로 조선업종 인재 채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대불산학융합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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