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구직(D-10)→취업비자(E-1 ~ E-7)→점수제 거주비자(F-2-7)→영주자격(F-5-16)순서로 비자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점수제 영주권(F-5-1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체류하고자 한다면, 비자와 관련된 절차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점수제 영주권(F-5-16)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수제 영주권(F-5-16)의 신청 대상, 필요한 절차 및 요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제 영주권(F-5-16) 신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수제 영주권(F-5-16)에 대한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제 영주권(F-5-16) 신청 대상
F-5-16 신청대상 :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중일 것
"3년 이상"의 기준은 영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심사결정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을 체류중이어야 함을 의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종사 경력이 없어야 함.
생계유지능력 요건 : 소득 또는 자산 입증
생계유지능력 요건/ 둘중 한 개 적용 |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비고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2022년 기준 42,490,000원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순자산은 4억 3540만원 | 다른 영주자격(F5) 신청 요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요구 |
품행단정 요건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품행단정 요건 | |
기준 | 비고 |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이전에 제출했다면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국가마다 발급 절차에 차이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 ->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는 방법이 중간에 교육이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5-16 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 (F-5-18)
1. F-5-16 영주자의 배우자 신청 자격
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2년 전에 이미 F-5-16 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심사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가)
최근 1년간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 또는 유흥서비스업에 종사 경력이 없을 것
2. F-5-16 영주자의 자녀 신청 자격
미성년자녀로서 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부 또는 모가 2년 전에 이미 F-5-16 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 일 것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3.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서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신청자 기본정보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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