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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과 고성군) F-2-R사업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횡성군과 고성군에서 F-2-R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지역의 지역특화형인재 사업(F-2-R)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210(횡성,고성), 지역특화동포 20(고성)

구분

배정인원

비고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210

20

 

횡성

35

-

 

고성

175

20

 

 

신청기한 : 2024. 3. 25. ~ 9. 13.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절차

 

외국인

신청자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외국인

신청자

관할 출입국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에 추천 외국인 대상 송부

1. 법무부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명단 송부(주 단위)

2. 추천서 발급, 해당 기초지자체 송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발급결과 송부

(기초지자체)

매주, 비자 전환 신청 서류 자체심사* 및 추천 외국인 명단 광역지자체 송부

* 기초지자체의 자체심사는 추천 서류 이상 여부 검토 의미

신청자에게 도에서 송부된 추천서 전달 / 시군 가족센터 통역 협조 안내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 기초지자체에 추천서 전달, 법무부 등 추천 명단 송부

(신청자)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관할 출입국 방문

접수방법

신청방법 : 기초지자체(횡성, 고성) 담당 부서 방문접수

시군

주소

담당부서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태기로 15

기획감사실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붙임9)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033-249-3717)

횡성군 기획감사실(033-340-2029)

고성군 총무행정관(033-680-3446)

 

주위사항

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됨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음

 

 

2)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 F-4-R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강원

특별

자치도

횡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기장비 제조업(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음료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금속 제조업(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제품 제조업(3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고성군

식료품제조업(10), 및 음료제조업(11),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및 숙박업(55),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91), 음식업 및 주점업(56)*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제 출 서 류]

(외국인 )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붙임4),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소득, 학력은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1)

* ,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함.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4.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아래 하나만 구비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광역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수령증(붙임8)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1매 등

 

허가조건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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