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횡성군과 고성군에서 F-2-R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지역의 지역특화형인재 사업(F-2-R)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210명(횡성,고성), 지역특화동포 20명(고성)
구분 | 배정인원 | 비고 | |
지역우수인재 | 지역특화동포 | ||
계 | 210 | 20 | |
횡성 | 35 | - | |
고성 | 175 | 20 | |
❍ 신청기한 : 2024. 3. 25. ~ 9. 13.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절차
외국인 신청자 | ⇒ | 기초지자체 | ⇒ | 광역지자체 | ⇒ | 외국인 신청자 | ⇒ | 관할 출입국 |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광역지자체에 추천 외국인 대상 송부 | 1. 법무부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명단 송부(주 단위) 2. 추천서 발급, 해당 기초지자체 송부 |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발급결과 송부 |
(기초지자체) • 매주, 비자 전환 신청 서류 자체심사* 및 추천 외국인 명단 광역지자체 송부 * 기초지자체의 자체심사는 추천 서류 이상 여부 검토 의미 • 신청자에게 도에서 송부된 추천서 전달 / 시군 가족센터 통역 협조 안내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 기초지자체에 추천서 전달, 법무부 등 추천 명단 송부 (신청자)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관할 출입국 방문 |
접수방법
❍ 신청방법 : 기초지자체(횡성, 고성) 담당 부서 방문접수
시군 | 주소 | 담당부서 |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태기로 15 | 기획감사실 |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총무행정관 |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붙임9)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717)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029)
고성군 총무행정관(☎ 033-680-3446)
주위사항
※중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됨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음
2)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 F-4-R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강원 특별 자치도 | 횡성군 |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기장비 제조업(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음료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금속 제조업(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제품 제조업(3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고성군 | 식료품제조업(10), 및 음료제조업(11),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및 숙박업(55),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91), 음식업 및 주점업(56)*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붙임4),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소득, 학력은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함.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4.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아래 하나만 구비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시․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② 광역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수령증(붙임8) ⑤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1매 등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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