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recent/ticker-posts

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F-2-R

 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 1. 지역우수인재) 488

-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신청기간 : 2024. 3. ~ 9.(상시 모집) 배정인원 완료 시 모집 종료

- 매월 마지막 주, 군 접수분을 취합하여 자체심사 후 추천서 발급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논산시, 부여군의 경우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충청남도지사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함)

 

체류 자격 및 기간

(체류자격) F-2-R(지역우수인재)

(허가기간) 최대 1/ 2년씩 연장 가능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 비자(F-3-1R) 발급 가능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창업 허용 업종

충청남도

 

공주시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제품제조업(33)

보령시

섬유제조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숙박업(55)

논산시

식료품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금산군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종이제품제조업(1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사회복지서비스업(87)

부여군

식료품제조업(10), 1차 금속제조업(24), 전기장비제조업(28)

서천군

식료품제조업(10), 화장품원료제조업(20), 디스플레이제조업(26)

청양군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예산군

식료품제조업(10),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태안군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능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문직별 공사업(4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군 담당부서

 

지자체

소관부서

연락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

041-635-3420

공주시

일자리기업지원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779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33

논산시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

041-746-5342

금산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1-750-3023

부여군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041-830-2480

서천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950-4539

청양군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041-940-2336

예산군

경제과

일자리티

041-339-7282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041-670-2706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3)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