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 1. 지역우수인재) 488명
-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신청기간 : 2024. 3. ~ 9.(상시 모집) ※ 배정인원 완료 시 모집 종료
- 매월 마지막 주, 시․군 접수분을 취합하여 자체심사 후 추천서 발급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논산시, 부여군의 경우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⑧ 충청남도지사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함)
체류 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F-2-R(지역우수인재)
❍ (허가기간) 최대 1년 / 2년씩 연장 가능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 비자(F-3-1R) 발급 가능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 취업/창업 허용 업종 |
충청남도 | |
공주시 |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제품제조업(33) |
보령시 | 섬유제조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숙박업(55) |
논산시 | 식료품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
금산군 |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종이제품제조업(1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사회복지서비스업(87) |
부여군 | 식료품제조업(10), 1차 금속제조업(24), 전기장비제조업(28) |
서천군 | 식료품제조업(10), 화장품원료제조업(20), 디스플레이제조업(26) |
청양군 |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예산군 | 식료품제조업(10),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태안군 |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능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문직별 공사업(42)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군 담당부서
지자체 | 소관부서 | 연락처 | |
충청남도 | 일자리기업지원과 | 외국인근로자지원팀 | 041-635-3420 |
공주시 | 일자리기업지원과 | 여성다문화팀 | 041-840-8779 |
보령시 | 새마을공동체과 | 인구청년정책팀 | 041-930-2333 |
논산시 | 복지정책과 | 복지보훈팀 | 041-746-5342 |
금산군 | 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 041-750-3023 |
부여군 | 전략사업과 | 인구청년팀 | 041-830-2480 |
서천군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팀 | 041-950-4539 |
청양군 | 미래전략과 | 일자리지원팀 | 041-940-2336 |
예산군 | 경제과 | 일자리티 | 041-339-7282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일자리사회적경제팀 | 041-670-2706 |
| 【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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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3)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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