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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 비자(D-9)

 무역경영 비자(D-9)에 대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및 산업 혁신의 중심지인 한국은 자국 국경 내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이 중 무역관리(D-9) 비자는 한국에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는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3억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였음을 입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무역, 사업경영, 영리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아야하는

무역경영 D-9비자중 D-9-4비자(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그리고 D-9-5(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외국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9비자(무역경영)의 종류

-D-9-1: 무역업 고유번호(무역협회)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D-9-2: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D-9-3: 선박 건조, 설비 제작 감독-D-9-4: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D-9-5: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D-9-4 비자외국인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로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3억원 이상의 외자를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회사를경영하거나영리사업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발급받은 개인사업자


D-9-5 비자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 국내 대학에서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

(투자금 중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경영실적에 따라서 한번에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최초의 체류 기간은 대부분 약 1년 정도 를 받습니다. 이후 기간 연장을 합니다

​

비자발급절차와 제출서류

 

 

D-9-4비자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의 발급 절차

 

1.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KOTRA 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

2. 투자신고를 한 이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명의로 본인한테 (송금인,수취인 명의 동일)최소 3억 이상(외국환)을 가상계좌로 송금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송금자체가 안 되고 다시 본국에 있는 계좌로 돈이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소 3억에 이상에 대한 송금이 어려운 경우

직접 외국환을 가지고 입국 - 외국환 투자 목적 자금 신고 필수(비자 신청시 외국환 매입증서가 필요)

​

3.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

5.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된 외화를 이체

​

6. 최초에 투자신고처에 신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

7.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9비자 신청

 

D9비자 신청서류(국내에서 제류자격 변경)시

 

①통합 신청서 ,여권,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외투기업등록증(소지자)​

③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⑨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제외 대상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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