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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 비자(D-9)

 무역경영 비자(D-9)에 대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및 산업 혁신의 중심지인 한국은 자국 국경 내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비자를 제공합니다. 이 중 무역관리(D-9) 비자는 한국에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는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3억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였음을 입증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무역, 사업경영, 영리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아야하는

무역경영 D-9비자중 D-9-4비자(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그리고 D-9-5(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외국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9비자(무역경영)의 종류

-D-9-1: 무역업 고유번호(무역협회)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D-9-2: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D-9-3: 선박 건조, 설비 제작 감독-D-9-4: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D-9-5: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D-9-4 비자외국인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로서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3억원 이상의 외자를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회사를경영하거나영리사업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발급받은 개인사업자


D-9-5 비자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 국내 대학에서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

(투자금 중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경영실적에 따라서 한번에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최초의 체류 기간은 대부분 약 1년 정도 를 받습니다. 이후 기간 연장을 합니다

비자발급절차와 제출서류

 

 

D-9-4비자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의 발급 절차

 

1.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KOTRA 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

2. 투자신고를 한 이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명의로 본인한테 (송금인,수취인 명의 동일)최소 3억 이상(외국환)을 가상계좌로 송금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송금자체가 안 되고 다시 본국에 있는 계좌로 돈이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억에 이상에 대한 송금이 어려운 경우

직접 외국환을 가지고 입국 - 외국환 투자 목적 자금 신고 필수(비자 신청시 외국환 매입증서가 필요)

3.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5.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된 외화를 이체

6. 최초에 투자신고처에 신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7.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9비자 신청

 

D9비자 신청서류(국내에서 제류자격 변경)

 

①통합 신청서 ,여권,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외투기업등록증(소지자)

③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⑨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제외 대상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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