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어떻게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할 것인지 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비자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한국에서 결혼 등록 및 결혼 비자 취득 과정과 어려움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등록과 결혼 비자: 결혼 등록과 결혼 비자 취득은 두 가지 별도의 절차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혼인신고는 제재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 비자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법 장기체류자에 대한 결혼비자: 합법 장기체류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개인은 한국 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당면 과제: 단기 비자 소지자나 출국 연기된 사람을 포함한 불법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신 20주 이상, 출산 등 인도적 차원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도적 사유(임신, 출산 등)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및 허가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 납부 요건: 불법 거주자는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이 미납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권장됩니다.
기타 비자 신청: 이 절차는 결혼 비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비자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벌금, 건강 보험료 등의 모든 납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국의 필요성: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F6비자를 신청하여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특별자진출국 제도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고, 입국 제한도 유예된다.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에게 유용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불법체류 이력은 기록에 남는다. 이러한 이력은 향후 신청에 불이익이 되며, 합법체류자격에 비해 더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불법체류의 결과: 불법체류자가 체포되면 벌금을 내고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 후 재외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G-1비자 소지자 및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G-1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동안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를 떠나 해외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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